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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첫 만남 이용권

by 가이아야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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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 만남 이용권이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첫 만남 이용권은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국가 바우처로써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생애 초기에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절감을 위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에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2023년 또한 꾸준히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단태아의 경우 200만 원, 쌍둥이의 경우 400만 원, 세 쌍둥이의 경우 600만 원의 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이는 출산 후 1년 이내 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1년 이후를 넘기시면 포인트는 사라집니다.)

 

*첫 만남 이용권을 신청 하시기 전에 반드시 국민행복바우처 카드부터 만드셔야 합니다.

 

2. 첫 만남 이용권 신청 방법은?

첫 만남 이용권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합니다.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를 통해 신청합니다.

– 우편 또는 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으로 할 시 태아의 부모만 가능하며, 대리인이 하실 수 없습니다. (방문신청 바랍니다.)

 

3. 첫 만남 이용권 사용처

 산후 조리원, 산후 이모님, 병원, 약국, 마트, 백화점, 인터넷 쇼핑몰, 배달어플 등등 사용범위가 넓습니다.

단,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 위생업소(마사지, 사우나, 안마시술소 등), 레저업종(노래방, 비디오방 등), 사행업종(오락실, 복권방 등) 등은 불가합니다. 

 

<매장 방문 구매 시>첫 만남 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됩니다.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됩니다.

 

<온라인 구매>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상에서 상품 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됩니다.

단, 전자상거래 상품권 구매는 불가능합니다.

 

*사용하실 때에 반드시 "바우처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결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은 결제가 되더라도 본인의 돈이 나가는 것이니 반드시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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